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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2024년도(2024. 1. 1.)기준 영광군에 계속해서 주소를 두고 직접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으로, 쌀 감축을 위해 노력한 논 타작물 재배 참여 농지도 지급 대상에 포함됐다.
농가별 2ha 한도로, 벼 경영안정대책비 75만 원/ha를 농가 계좌로 지급했으며, 특히 올해 이례적인 쌀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었을 농업인들을 위해 벼 특별경영안정대책비 36만 원/ha를 추가 지급하여 ha당 총 111만 원이 지급됐다.
군 관계자는 "벼 경영안정대책비 지원 조건을 충족하는데도 신청 기간 내에 신청을 하지 못해 지급 대상에서 누락된 농업인이 있는 경우 2023년도 소득금액증명서를 첨부하여 2024년 12월 24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추가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