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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은 목포시청 회의실에서 목포시 전직원을 대상으로 법무법인 율촌 중대재해센터 김관우 수석전문위원을 초빙해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사법 처리현황과 최근 동향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 ▲체계적인 안전관리 방안 안내 등 전직원 안전의식을 강화하는 교육을 실시했다.
6일 오전에는 목포시민문화체육센터 소공연장에서 도급·용역·위탁 사업 관계자 및 발주부서 관리감독공무원 150여명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공단 전남지역본부 건설안전부 이성화 부장을 초빙해 교육이 이뤄졌다.
주로 ▲도급·용역·위탁 사업 시 의무이행사항 안내 ▲건설현장 및 용역 위탁 사업장에서의 사고사례 안내 등 도급·용역·위탁 사업에 있어서 체계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대한 교육이 진행됐다.
같은 날 오후에는 목포시 소속 현업종사자 및 관리감독자 20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이 진행됐다. 한국안전보건공단 전남지역본부 경영교육부 안재영 차장을 초빙해 ▲현업종사자 사업장별 유의사항 안내 및 안전·보건의 중요성 ▲추락, 낙하, 붕괴, 감전 등 다양한 사고 유형별 안전수칙 ▲산업재해 사고 사례 안내 등 종사자들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 교육됐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이번 중대재해예방 맞춤형 교육을 통해, 전직원이 중대재해사고 위험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안전보건관리 활동을 강화해 안전한 일터 조성에 힘써주길 기대한다”면서 “시에서 관리·운영하는 공공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또한 철저히 해 시민의 인명과 재산에 작은 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양정기 기자 bodo@wbc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