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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세대주의 1/2 이상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4곳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동의하여 신청하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번 금연아파트 지정에 따라 무안군에서는 금연아파트임을 알리는 현판, 표지판을 설치했으며 현수막을 내붙여 새로이 지정된 금연구역을 홍보할 계획이다.
3개월 동안의 금연아파트의 금연계도 및 홍보기간을 거친 후 12월 11일부터는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 적발 시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김산 무안군수는 “주민 의견 수렴 후 자발적인 합의를 거쳐 금연아파트로 지정한 만큼 금연에 대한 인식개선과 주거 내 건강 환경 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지정에 따라 무안군 금연아파트는 10곳이 지정되어 운영된다.
양정기 기자 bodo@wbc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