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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포상 대상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 소방시설법 시행령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로 문화 및 집회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이 해당된다.
주요 불법행위로는 ▲소방시설 폐쇄 및 차단(잠금포함) ▲복도, 계단, 출입구 폐쇄 및 훼손 ▲비상구, 피난통로 물건 적치 등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자는 증빙자료를 첨부해 소방서로 접수하면 현장 확인 후 위법행위로 확인 될 경우 지급 심의회를 거쳐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포상금 지급기준은 1회 5만원(현금 및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이며, 신고자 실명 은행계좌로 입금(상품권 지급 시 직접 전달) 된다.
신향식 장흥소방서장은 “비상구 등 소방시설은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중요한 시설”이라며, “군민 모두가 불법행위 근절에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양정오 기자 bodo@wbc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