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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지방재정계획의 수립, 재정투자심사, 재정운용 상황의 공시 등에 대한 심의의 전문성과 지방재정의 통합적 검토를 위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주요 개정내용은 △ 공무원인 위원의 수가 4분의 1 초과 금지 및 민간위원 중 위원장 호선 △ 투자심사와 재정운용상황 공시에 관한 사항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기능에 포함 △ 지방재정법에 따라 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규정한 부분이다.
오광록 의원은“날로 어려워지는 지방재정상황에서 재정운용에 대한 심도깊은 고민이 필요하다”며 “이번 전부개정안은 지방재정심의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고 통합적인 심의를 통해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도모하고자 발의했다 ”고 밝혔다.
김영환 기자 bodo@wbc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