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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ㆍ웹툰 콘텐츠 산업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육성 계획 중인 전략적인 중심산업으로, 2022년 기준 시장 규모가 2조 6,250억 원에 달한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해 정재성 의원이 개최한 ‘만화ㆍ웹툰 산업 활성화 토론회’의 결과물로, 광주광역시 최초로 만화ㆍ웹툰 콘텐츠 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기본계획 수립 ▴사업 추진 및 지원 ▴관련 기관 및 단체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정 의원은 “지난해 진행한 토론회 이후 광주웹툰콘텐츠협회를 비롯해 지역웹툰 기업 및 작가들과 꾸준히 소통하며, 북구에 맞게 보완한 끝에 조례 제정이라는 결실을 맺었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북구가 선도적으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와 만화ㆍ웹툰 콘텐츠 산업의 체계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27일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거쳐 29일 본회의 의결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정재성 의원은 지난 8월 ‘광주 웹툰 산업 현황과 미래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하는 등 만화ㆍ웹툰 콘텐츠 산업 진흥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