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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은 영광사랑카드 가맹점에 2024. 1. 1.부터 11. 30.까지 영광사랑카드로 인한 매출액의 결제수수료(0.25%)를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대상은 사업신청일 현재 휴·폐업자가 아닌 영광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전년도(2023년) 총 매출액이 3억 원 이하이며, 올해 영광사랑카드 결제로 인한 매출액이 2백만 원 이상 부터 3억 원 미만인 조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이다.
금년 신규창업자는 올해 영광사랑카드 결제 매출액이 2백만 원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신청서와 2023년도 매출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일자리경제과에 직접방문 또는 팩스로 신청가능하며, 신청 대상자에게는 군에서 개별적으로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 누리집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군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양정오 기자 bodo@wbci.kr